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  


2022년년 1월 1일 이후로 확대 시행.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산전, 산후 관리와 

유산이나 사산 포함하여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유산이나 출산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진료비 수납시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수납하시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병원에서의  임신(유산포함) 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후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공단지사, 전담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및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타 (전화 1577-1000)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타 (전화 129) 유선  또는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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